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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퓌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설립, 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자활근로)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