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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9.9.7. 법률 6024호)


변천과정과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과거에도 이 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던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우리 사회의 중심과제로 등장하면서 종래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용전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 등"이라 한다)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퓌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설립, 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자활근로)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